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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정책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21년만에 나온 정부 개혁안 보니

by limshin 2024. 9. 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410404875370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21년만에 나온 정부 개혁안 보니 - 머니투데이

[정부 연금개혁안]기금수익률 올리고 국가 지급보장도 명문화..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기금 소진 최대 32년 늦춰정부가 21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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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21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인상한다.기금소진시점은 최대 2088년까지 연장된다. (feat.자동조정장치)

 

2. 왜 이렇게 되었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금소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 수익률을 올려 전체 규모를 키우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3. 정부개혁안 내용은?

     1. 보험료율 차등인상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

     2.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반영

     3. 국민연금수익율을 5.5%이상으로 상향

     4.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5. 기초연금 -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6. 퇴직연금 - 규모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

     7. 개인연금 - 세제혜택으로 가입독려

 

  검토사항 - 60세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상향검토 (고령자계속고용여건개선 연계검토)

 

 

명목소득대체율 - 은퇴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 자동조정장치 - 물가상승율+가입자수증감율+기대수명증감율

예) 현재 100만원 수급인 경우

물가상승율(2%상승)+가입자수증감율(1%감소)+기대수명증감율(0.3%증가) 

2% - 1% - 0.3% = 0.7% --> 100만 7,000원